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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3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금장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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