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9 2020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하구리 1157-15에 있는 현곡지하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