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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01. 2.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18. 11.경 서울 강서구 B ‘C공원’ 인근에서 놀던 피해자 D(가명, 7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가끔 만나 어울려 놀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16:50경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E ‘F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똥꼬랑 꼬추를 보여주는 ‘미션’을 하면 라면을 사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인근 불상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 안쪽 인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약 4~5회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자신의 무릎 위에 엎드리듯이 몸을 숙이도록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H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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