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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5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C병원에 4회에 걸쳐 입원했던 사람으로서, 2015. 5. 22. 21: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C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보호사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고 이를 병원 이사장에게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병원 건물의 1층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찼고, 이 소리를 들은 위 병원의 보호사인 피해자 F(56세)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묻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사장 어디 있냐, 보호사도 똑같은 놈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 5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양 손바닥과 손가락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열상, 좌측 무지 말단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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