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7. 12. 21.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D로부터 2018. 3. 15.까지 수익금을 포함한 4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투자금 반환 이행각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들은 2018. 4. 5.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6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285,000,000원은 2018. 4.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2018. 4. 5.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4,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4. 26.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