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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3466 판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71 (2013.03.29)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346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제1구역 AAA사업조합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

변론종결

2014. 1. 7.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서의 취소를 구하는 OOOO원은 O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7. 2. 23. 을 2007. 2. 13.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제1행 및 제4면 각주 2)의 제1행의 각 매액세액 을 매입세액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이 규정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 혹은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이 규정하는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은 AAA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에 토지, 주택, 상가,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사업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주거환경의 정비 및 노후 ・ 불량건축물의 개량이라는 AAA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필요한 용역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 3 용역 계약에 따른 매입세액은 토지 그 자체의 공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이므로 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 전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전단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2, 3 용역계약에 따른 매입세액 전부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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