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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두4429 판결
(심리불속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466 (2014.02.07)

제목

(심리불속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44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누134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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