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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3832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961

제목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요지

관련 용역비용은 인허가 업무, 토지 매수계약체결을 위한 작업비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 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영향평가 등으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3832 부가가치세환급처분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건축사사무소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4.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도 OO군 OO면 OO리 산30-1 일원의 토지를 한우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1. 9. 24.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OOOO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경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이하 'CC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OOOO원에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매를 각 수취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위 각 매입세액을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OOOO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9.부터 2012. 3. 8.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신고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내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보고 2012. 5. 8. 원고에게 관련 매입세액 OOOO원을 불공제(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하여 OOOO원만을 환급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한 것과 가산세 OOOO원을 부과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그 토지를 분양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전단에 따라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설령 이 사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후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여전히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것인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안분계산에 필요한 건축물 예정사용면적 등의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BB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CC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 사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상가 및 건축물 분양・임대사업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지출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소유자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조항을 근거로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

결국 공제대상인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전단 소정의 매입세액 즉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본다.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개요 및 개발여건분석 등이 담긴 사업설명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의 개요

사업명

• OO군 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목적

• OO군의 지역특산물인 한우의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공간명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공간적 범위

• 위치 : OO군 OO면 OO리 산30-1 일원

• 면적 : 95,420㎡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1년

• 목포년도 : 2015년

내용적 범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경관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측량, 문화재현상변경

사업추진방식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사업수행절차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특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 입안반영여부 통보(군수) 60일 이내 → 기초조사(제영향성검토서 포함) → 군 관리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 청취(지방일간신문 2개 이상 공고, 14일 열람) → 군 계획위원회 심의 →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군수) → 지형도면승인고시(군수) → 개별법령에 의한 건축

▷ 개발구상안

▹기본방향

• 유통・판매시설은 주동선을 따라 집중배치

• 지구중심부는 광장, 공원을 연계 계획

• 진입부는 대규모 주차장, 판매장, 근생시설, 연계 계획

• 가로망은 남북측의 12m 폭원의 도로와 10m 폭원의 Loop형 순환도로망 체계 구축

▹토지이용계획

• 유통・판매시설(한우전문음식점, 근린생활시설, 한우전문판매장, 특산물판매장, 한우가공단지)

• 공공시설용지(광장, 주차장, 공원, 녹지, 도로)

▷ 사업소요자금산출 및 손익내역(단위 : 백만 원)

구분

항목

금액

비고

지출

토지매입비

OOOO

OOOO원×3만평

농/산지 부담금

OOOO

토목설계비

OOOO

토목공사비

OOOO

OOOO원×3만평(군지원제외)

금융비용

OOOO

소계

OOOO

수입

한우전문음식점

OOOO

OOOO원(200평×OOOO원)×50동

육가공장 및 물류창고

OOOO

OOOO원×5천평

특산물판매장

OOOO

OOOO원×1천평

근린 및 숙박시설

OOOO

OOOO원×1천평

소계

OOOO

이익금

수입 - 지출

OOOO

○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중 제12조(특약사항) 제3항에는 "토지분양에 따른 '건축물 설계 용역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의 내용적 범위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 모두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사업소요자금산출 및 손익내역상 지출란을 보더라도 토지매입비, 토목설계・공사비 등 토지의 매입과 조성과 관련된 비용만이 이에 포함되어 있을 뿐 건축공사비용 등의 내역이 없는 점, 토지이용'계획'에만 한우전문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손익내역상 수입란을 보면 위 한우전문음식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한 수입을, 평당가격에 위 용도로 이용될 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을 뿐 그 지상 건물을 분양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도 '토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는 원고가 토지 지상에 상가 및 건축물을 분양・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여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한 후 그 토지를 이용계획에 맞추어 타에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전단에 따라 그에 따른 이 사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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