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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2.10 2010노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조잔디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I 및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P과 사이에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리상의 실체를 갖추어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H 및 O 등의 납품업체와 조달청이기는 하나, 조달청은 각 급 학교가 선정하여 통보한 납품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각 급 학교와 납품업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및 O의 중개대리상으로서 활동을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인바, 이는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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