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72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6,665만 원을 수고비라고 진술한 것은 위 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진술은 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