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72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6,665만 원을 수고비라고 진술한 것은 위 돈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진술은 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