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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6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업자일 뿐 매립의 주체가 아니다.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나목에서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거나 배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들은 발생배출 당시부터 이미 혼합된 폐기물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3) 원심이 매립된 폐기물 164,038톤 가운데 가연성 폐기물이 49,146톤이라고 산정한 것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다. 4) C 주식회사의 경우 양벌규정에 관한 적용법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매립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을 적발당하지 않고 매립지 내부로 운반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이를 매립한 사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관리자로서 반입된 폐기물을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폐기물을 매립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매립하게 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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