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현금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자신의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