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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44457
합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고(법 제166조),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법 제168조),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법 제292조 제1항, 제2항, 제293조, 제255조 제2항),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갑 제5호증, 갑 제8~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단502호로 신청한 회생사건에서 2014. 8.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2015. 5. 28.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32,393,990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자 겸 법률상 관리인이던 피고는 이를 전액 시인하였으며, 위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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