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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3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7. 1. 회생채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5. 11. 11.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5. 11. 11.자 2015회단29 결정)을 하였는데, 달리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회생채무자 본인(이하에서 회생채무자와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결정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다. 회생법원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5. 12. 3.부터 2015. 12. 23.까지’, 조사기간을 ‘2015. 12. 24.부터 2016. 1. 13.까지’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5. 12. 23. 회생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뒤 조사기간 말일 이전인 2015. 12. 31.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사기간 말일인 2016. 1. 13. 시부인표 제출을 통하여 위 채권을 부인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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