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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5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만나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16.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드빚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6시까지 시간줄꺼다’, '그 사진을 그 가격에 넘기라고 ', '아니 필요한 게 오백', ‘(사진은)너한테 먼저 받고’, ‘협박이 어떤 건지 똑바로 보여줄게’, ‘사진으로 흥정하길 원해 ’, ‘한시까지 입금해’라며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12:3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100만원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20. 15:32경 장소불상지에서 문자메세지로 ‘화요일까진 내가 안되겠다 내일까지다’ ‘숨통 조일때까지 가보고 싶은거 ’, ‘삼백이 나을꺼다’, '나 그냥 자폭할란다‘,'D E F 일단 친구 수락했다

'라며 그녀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위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A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수표번호 확인,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첨부, 피의자가 교부받은 수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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