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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064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5세)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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