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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7 2018가단22192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D 외 2필지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21.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대입시교육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43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와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 26.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아체육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9. 26.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G조합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9. 21. 이 사건 건물의 6층을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2,000,000원에 임차하고 2014. 9. 21.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4. 12. 24.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보증금 80,000,000원, 월세 2,430,000원에 임차하고 2015. 1. 2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8. 11. 14. 1순위로 임차인인 H주식회사에 30,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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