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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073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9. 3. 계룡시 C에 있는 D모텔 건물의 지하 1층을 제외한 전체를 월차임 6백만 원(매월 6일 후불로 지불),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 존속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임차 직후부터 2016. 1. 말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6. 2. 1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아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협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임차인은 2016. 5. 5.까지 여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8천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한다. 2) 만약 2016. 5. 5.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3개월분 임차료 1,800만 원과 공과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3 제3자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협의자 상호간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할 제3자를 구하지 못하자, 2016. 5. 5.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때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서 7개월간의 월차임 4,200만 원, 3개월분 임차료 1,800만 원, 미납 공과금 2,724,000원, 2016. 5. 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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