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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7 2016고단1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한때는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결혼을 약속한 사실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2016. 6. 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질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0:30 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는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면서 누구냐고 묻자 빈정거리는 말투로 “ 누구 세요 ”라고 말한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 주방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34cm, 29cm) 와 과도 1개( 총 길이: 24cm )를 가지고 안방으로 다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34cm 길이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 감금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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