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고합6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약 2년 전 공소장에 기재된 “3 년 전” 은 오기이다.

부터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다가, 2017. 9. 11.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결별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마저 하자’ 고 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회칼 휴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2. 10:00 ~11 :00 경 강릉시 D 아파트 18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에 찾아 온 피해자와 약 1시간 동안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냐

’ 고 소리치면서 그 곳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붕대로 감긴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불상) 을 꺼 내 와 붕대를 풀면서, ‘ 너 죽이고 나 가면 그만 이야 ’라고 말하고, 붕대를 모두 푼 회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00 ~11 :3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