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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25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11. 14. 17:04 경 우정 국로 근처에 서 있었을 뿐 같은 날 16:3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우정 국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17:04 경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기 이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의도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바 없어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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