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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예비군 훈련 당일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2. 30. 법률 제 12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훈련의 연기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훈련을 받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10. 23. 자 이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아 고발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사실, ② 피고인은 훈련 당일 새벽인 2015. 10. 23. 00:56 경 발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어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③ 육군 제 3537 부대 1 대 대장은 피고인이 훈련 당일 상처를 입어 치료 받은 내역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피고인을 질병연기 자로 처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발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6조 제 3 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 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은 자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원에 의하여 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 원서를 지정된 소집 일시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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