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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3662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잔액이 7,651,402원인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과 원금잔액이 2,166,394원인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각 대출원금 잔액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2대출에 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제1대출에 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만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대출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제1대출금 10,000,000원을 이자 연 23.9%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제1대출원리금의 상환을 2017. 7. 18.부터 지체하자, C은 2018. 3. 20. 원고에게 제1대출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8.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제1대출의 2017. 7. 17. 기준 잔존 원금은 7,651,402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대출의 잔존 원금 7,651,402원과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대출금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이 연 27.4%라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대출금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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