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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7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4』 피고인 A는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 었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2014. 12. 1. 이후 ‘E’ 로 상호 변경 )를 소유한 F 가좌 지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형으로서 2013. 8.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 또는 동생인 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체납된 세금과 미 변제 채무로 인하여 유류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가. 2013. 8. 경 주유소 건물 2 층을 사용하고 있던 지인 G에게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8. 경 G을 위 D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이어 2013. 9. 24. 경 G을 위 D 단독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 H) 로 등록을 하여 2014. 3. 3. 경까지 위 D를 운영하고,

나. 2014. 6. 경 유류공급업자 I으로부터 소개 받은 J에게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8. 경 J을 위 D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이어 2014. 6. 26. 경 J을 위 D 단독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 K) 로 등록을 하여 2014. 10. 16. 경까지 위 D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안양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B에게 운영을 맡겼던 위 주유소를 자신이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체납된 세금 등으로 유류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5. 5. 8. 경 피고인의 아들 L을 E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이어 2015. 6. 2. 경 L을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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