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1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B와 대구 수성구 C 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1층 음식점건물(D, 이하 보험목적 점포라 한다.)과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1층건물에서 미용실(E헤어샵,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미용실 임차인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과 화재보험금의 지급 1) 2017. 3. 13.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바로 옆에 위치한 보험목적 점포에 불이 옮겨 붙어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이 화염에 그을리고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위 B가 입은 건물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합계금 33,473,622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 내의 보일러실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처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등의 점유자로서 위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판 단

가.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이 통상의 용도에 따라 통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