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3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D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2,5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하여 “차량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겠다.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은 6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더욱이 위 차량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신용정보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