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시 B 아파트 203동 802호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C’, 가입 자란에 ‘D’, 고객 주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B 203동 8** 호’,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 가입 자란에 ‘F’, 고객 주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B 203동 8** 호’,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후 의정부시 G에 있는 ‘H‘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D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직원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