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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0 2018고정8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A는 2016. 11. 14. 경 대전 서구 D, 1 층에 있는 E 점에서 M 모바일 이용 신청서에 기존에 명의를 대여 받아 알고 있던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F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검정색 펜으로 이용 신청서 이름 란에 ‘F’ 생년 월일 란에 ‘G’, 신청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이용 신청서를 위조한 뒤 위 휴대전화 이용 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판매 점용 이메일로 사업자인 M 모바일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1. 14.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1. 경 대전 서구 D, 1 층에 있는 E 점에서 CJ 헬 로비 전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기존에 명의를 대여 받아 알고 있던

H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H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검정색 펜으로 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H’ 생년 월일 란에 ‘I’, 가입신청고객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이용 신청서를 위조한 뒤 위 휴대전화 이용 신청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판매 점용 이메일로 사업자인 CJ 헬 로비 전에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1. 11.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1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M 모바일 이용 신청서

1. 각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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