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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1. 13:35경 시흥시 방산동 192번지에 있는 신천IC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천동 쪽에서 월곶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N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신천IC삼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위 NF쏘나타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 103호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시흥시 방산동 192번지 신천IC삼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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