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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채혈 및 위드마크적용)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방산동 203-1번지 신천IC주유소 앞길까지 약 4Km 정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어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호흡측정에서는 수치가 0.057%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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