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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9 2014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월곶동 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산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9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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