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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7누13859
건축공사 재착수계 신청서 반려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검사조사”를 “검사조서”로 고침. 2)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제1행의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있던 무허가”를 “앞서 본 것처럼 비록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당시 작성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일부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신청지에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전에 위 무허가”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참조),” 다음에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할 당시 인식하고 고려하였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정이라도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드러나 피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은 위 판단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2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받았고” 다음에"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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