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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3010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18. 10. 16. 개정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변경되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8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재정법 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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