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불가피하게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의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에 해당하며, 위 조항의 ‘승인’에는 사후승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예산집행계획서에는 보조금의 대분류, 소분류, 각 해당금액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②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 의하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으나, 광주광역시는 D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③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상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승인’에 사후 승인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