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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841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지방재정법 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97조는 2019. 4. 17.부터 시행 지방재정법 부칙 <제15803호, 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위 조항은 현행 지방재정법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2018. 3. 및 2018. 4.경 범행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재정법 2018. 10. 1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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