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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1 2019누13554
행정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센터의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센터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구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별표 5의5]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어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되어 처분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개선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5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년과 2018년 이 사건 센터에 교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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