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볍게 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무겁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시의 법률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 2273 판결 참조), 이 사건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부분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와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8 부분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는 법정형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 주민 등록법 제 37조는 법정형을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보다 무겁게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행위시법인 위 각 구 주민 등록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신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