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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19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1:1 상담을 하면서 주식회사 D 회 사가 광물자원 쪽에서 소재를 추출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인데 실리콘 및 그래 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 하라고 유인하고, 주식회사 D의 비상장 주식을 한 주당 2,000원에 판매하면서 E가 한 주당 판매대금의 70% 인 1,400원, 피고인이 위 대금의 20% 인 400원, B 및 C이 위 대금의 각 5% 인 1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2,350 주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64,9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 업 중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범죄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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