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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8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1:1 상담을 하면서 '㈜ 에코 퓨 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광물자원 쪽에서 소재를 추출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이고 실리콘 기술과 그래 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회사 임원이고 개발에 관계된 C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하여 투자자들에게 주당 2,000원에 총 112,250 주를 판매하고, 56,12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주식판매에 제공하는 대가로 E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주식대금 중 16,235,000원 (162,350 주 핀 매, 주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6,235,000원) 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총 72,3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 중 투자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본

1. 수사보고( 진술 조서 사본 등 첨부 경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경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주식의 투자 중개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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