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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기 재 각 공모주 거래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G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행위이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8 내지 33 기 재 각 공모주 거래의 경우, 피고인은 오히려 주식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4 내지 53 기 재 각 공모주 거래의 경우, 피고인과 H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행위이며 피고인이 아닌 H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C 상호저축은행은 여 ㆍ 수신 업무를 주목적 사업으로 설립되어 상호저축은행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상호저축은행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본인 및 ( 주 )D 등 명의로 위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서 2000. 1. 21. 경부터 2009. 2. 26. 경까지, 2010. 9. 30. 경부터 2012. 5. 30. 경까지 위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저축은행 감사 E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 21.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미래에 셋증권이 주관하는 ‘ 크루 셜텍’ 주식 1,858 주( 주당 가액 23,500원) 시가 43,663,000원 상당을 TNT 인 베스트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5,457,875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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