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23,498원 및 그 중 8,364,836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68,658,6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나. E는 F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B, C은 2014. 9. 3. 14:0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D 내에 켄트리크레인 112호 스프레다 고장으로 그곳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마침 그 부근에서 컨테이너 상, 하차 작업을 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위 스프레다와 피고 차량에 위 두 사람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B는 ‘다발성늑골골절,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C은 ‘좌측 어깨뼈 골절, 우측 척골신경 병변, 늑골의 다발 골절, 우측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경골상단의 골절, 흉추 제2, 3, 4, 5, 6번 횡돌기 골절, 흉추 제5, 6번 극돌기 골절,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 이두건 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등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5. 11.까지 B에게 휴업급여 6,902,520원, 요양급여 9,234,350원 등 합계 16,136,870원을, 2017. 3. 13.까지 C에게 휴업급여 32,239,780원, 요양급여 28,089,410원, 장해급여 30,180,220원 등 합계 90,509,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