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65,512 원 및 그 중 8,45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산재 보험법 상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F, G( 이하 통틀어 ‘ 피 재자들’ 이라 한다) 은 E의 근로자이다.
(2) 피고 B은 C 고소작업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산재 사고의 발생 (1) 피 재자들은 2016. 4. 5. 11:00 경 피고 B이 조종하는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 대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D 호텔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아웃 트리거( 차량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장비 )를 한 쪽만 펼친 상태에서 지지대( 붐 대 )를 당기지 않고 고소작업 대를 이동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 재자들이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 대에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요추 제 1번 척추 체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G은 흉추 제 7번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F에게 2017. 3. 2.까지 휴업 급여 25,243,400원, 장해 급여 41,193,900원, 요양 급여 7,716,940원을, G에게 2016. 11. 21.까지 휴업 급여 17,282,020원, 장해 급여 7,628,500원, 요양 급여 6,887,43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9,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 1 심법원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