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사고와 관련하여 H이 이용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사고의 발생 I은 H에 계좌를 개설하여 위 은행이 제공한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I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4. 11. 5. 17:44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I의 H 계좌에서 D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999,000원을, 피고 B 명의의 H L 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로 2,800,000원과 2,750,000원을, E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2,900,000원과 3,15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O은행 P 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2,950,000원과 2,990,000원을, F 명의의 Q은행 R 계좌로 2,990,000원을, G 명의의 H S계좌로 2,865,000원과 2,999,500원, 합계 27,384,500원을 부정이체한 후 그 중 대부분을 즉시 인출하였다
(D 명의 계좌에 이체된 990,000원과 F 명의 계좌에 이체된 2,990,000원, 피고 C 명의의 제2계좌에 이체된 돈 중 6,400원은 미인출상태로 남아 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위 전자금융거래사고와 관련하여 ARS 본인 인증에 응한 I의 과실비율을 70%로 평가하여 2015. 4. 1. I에게 보험금으로 8,215,350원(=27,384,500원×30%)을 지급한 후, 같은 달
6. H으로부터 그 중 1,643,070원을 환수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제1계좌 명의자인 피고 B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