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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9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투자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실제로 사용하였고, 영화를 개봉하지 못한 이유는 ‘아바타’, ‘드래곤 길들이기’와 같은 외국 영화가 '3D 3D'의 방식으로 제작됨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제작하는 영화도 위 방식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기간이 더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들에게 위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L대학교 이사장이자 M회사를 운영하던 E은 2008. 6. 초순경 N호텔에서 열린 영화 ‘F’(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

시사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은 사실, ② 그 후 E은 2008. 6. 중순경 O호텔에서 열린 시사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I을 참석하게 하였고, I은 위 시사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NFORMATION MEMORANDUM’을 건네받아 검토하였는데, 위 ‘INFORMATION MEMORANDUM‘에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위 영화의 예상되는 영업수익 합계액이 2,238,278,113불, 예상되는 영업비용 합계액은 808,655,778불이고, 위 영업수익 합계액에서 영업비용 합계액을 뺀 5년간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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