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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및 E 대화내용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계좌로 인한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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