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면제되어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을 외환금융 전문가로서 G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콜론(금융기관간 단기간 대여) 자금 8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콜론 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4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높은 이자도 지급하겠으니 언니 H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단기간 금거래를 위한 사채 이자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통해 피해자 C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1,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8. 25.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3. 8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9. 24. 1,000만 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