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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43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위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2. 11.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원고의 부친 C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1) 보증금 : 32,000,000원(잔금 15,300,000원은 같은 해

6. 30. 지급) 2) 차임 : 월 2,600,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변제기는 매월 30일 3 계약기간 :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로 다음과 같이 합계 23,943,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3. 7. 31. : 3,400,000원 2) 2013. 8. 19. : 2,600,000원 3) 2013. 10. 15. : 7,350,000원 4) 2013. 10. 17. : 193,000원 5) 2014. 1. 16. : 2,600,000원 6) 2014. 3. 10. : 5,200,000원 7 2014. 4. 12. : 2,600,000원

라. C는 2014. 5. 9. 피고에게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3개월분의 차임과 10개월분의 부가가치세 합계 10,400,000원을 2014. 5. 15.까지 완불하여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오니 즉시 점포를 원상회복하고 명도 바랍니다.

마.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로 2014. 5. 20., 같은 해

7. 2., 같은 해

8. 7., 같은 해

9. 11. 각 2,600,000원, 같은 해 11. 6.에 5,200,000원 이상 합계 15,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는 2014. 11. 25.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 및 부가가치세를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사.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2015. 10. 31.까지 월 2,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 3-2, 3-3, 4-2, 4-3, 8, 10, 을 4-1 ~ 4-7, 8-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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