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48,169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4.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13.경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거나, 기존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 차임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통지하라’는 내용으로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8.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 이 사건 건물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여 같은 해
1. 2.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 1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사한 사실과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관문 잠금장치 열쇠를 건네주지 않았으므로 건물의 인도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