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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309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변경전 명칭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보증금 4,306,000원, 차임 월 233,200원으로 정해 임차하여 위 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와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시장 라동 1층 313, 363호의 통합 운영을 신청하였고, 당시 가락시장 1단계 신축판매동은 201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나. 원고는 2015. 2. 2.경 피고에게 ‘건물명도 등 통고’라는 제목의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경 이후 귀하의 부탁으로 당시 가락동매매단지 신축건물공사가 한창 마무리 공사 중에 있었고, 또 공고된 바에 의하면 2015년 2월경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여 입주시까지만 귀하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축건물로의 입주가 상당히 지연되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하여 귀하에게 무한정한 점포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통고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 공감하실 줄로 믿고 있으므로, 부득이 2015. 2. 15. 기한으로 점포를 명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그 소유자인 위 공사로부터 임차한 정당한 임차인인데 원고로부터 2015년 2월까지만 위 점포의 사용을 허락받은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위 공사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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