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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3894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대지 및 그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과 세멘부록조 평옥개평가건이가 1동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대리인인 D을 통하여 2014. 10. 30. 소외 주식회사 협진씨앤에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위 대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5,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고 F 굴삭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굴삭기 및 인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암코아공사(이하 ‘이 사건 암코아공사’라 한다)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 약 일 사용기간 사용금액 계 약 일 사용기간 사용금액 계 약 일 사용기간 사용금액 2014. 12. 27. 2일 2,650,000원 2014. 12. 31. 2일 2,600,000원 2015. 1. 7. 3일 3,900,000원 2015. 1. 8. 1일 2,000,000원 2015. 1. 10. 2일 2,650,000원 2015. 1. 15. 4일 5,200,000원 2015. 1. 17. 2일 2,600,000원 2015. 1. 21. 3일 3,900,000원 2015. 1. 22. 1일 3,820,000원 2015. 1. 23. 1일 1,300,000원 2015. 1. 29. 4일 5,200,000원 2015. 1. 30. 1일 2,020,000원 2015. 2. 3. 1일 1,400,000원 2015. 2. 4. 1일 1,550,000원 총 합계 : 40,790,000원

라.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암코아공사대금 중 9,120,000원을 지급받았고, E은 2015.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암코아공사대금 중 28,670,000원에 관하여 14,000,000원은 2015. 2. 1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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